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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질문 있습니다 ~
등록일
2010-04-22 00:27:58
조회수
324
우리나라 5급이하 공무원 근평에서요...
연 2회 실시가 원칙이나 올해 실시 기간등 기관장 자율로 정할 수 있는 등 바뀐걸로 인해서 연 2회가 아닌 '연 1회 5급 이하 근평 실시'도 가능한가요?
개방형직위에서요, 지방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1~5급 직위의 10% 범위 내이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6급이하 10%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게 맞나요?
총액인건비제에서요,,,
절감노력에 의해 확보된 재원을 수당신설이나 성과급의 추가지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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