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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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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 관련(추가-참고로만 보세요^^)
등록일 2010-04-24 21:31:34 조회수 421

예전에 교수님이 강의 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예산의 분류 강의 때였던 것 같은데요.

감사원의 경우 헌법상/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은 아니다.
단, 감사원이나 기타 독립기관은 국가재정법상 정부조직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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