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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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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출의 특례
등록일 2010-04-26 10:55:11 조회수 448

> 관서운영경비: 채권자가 아닌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하므로 이건 수입의 특례가 아니라 지출의 특례이다....이렇게 읽어도 이게 왜 지출의 특례인지 모르겠어요..
>
> 수입의 특례에서도 선사용자금,,,일거도 이게 왜 수입의 특례인지 모르겠고...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한단다고 했는데 그럼 지출의 특례아닌가요??
> 그리고 과오납금의반환에서도 반환하는건데 지출의 특례아닌가요?? 이게 왜 수입의 특례라는건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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