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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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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협의회
등록일 2010-04-29 09:27:31 조회수 331

협의회와 조합의 비교에서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고 강제이행이 불가능한데 반해
조합은 법인격이 있고 강제이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협의회간 처리한 것이 강학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반해
현행지방자치법상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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