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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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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협의회
등록일 2010-04-30 13:43:49 조회수 343

> 협의회와 조합의 비교에서
>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고 강제이행이 불가능한데 반해
> 조합은 법인격이 있고 강제이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
> 그런데
> 협의회간 처리한 것이 강학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반해
> 현행지방자치법상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 맞나요?

============>

네. 이는 이번 국가직 문제로 출제된바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강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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