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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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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발생주의
등록일 2010-05-04 00:03:28 조회수 421

> 발생주의눈 채무부담이 발생하였을때 지출을 기록하고...
> 채무부담행위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겁니다...
> 그런데...채무부담이 발생하였을때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시점 같은말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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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인 지출원인행위와 채무부담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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