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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중앙관서의 장.. |
| 등록일 |
2010-05-04 21:05:02 |
조회수 |
421 |
안녕하세요^^
part3 예상문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설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햐여야 한다
제7조 규정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저는 중기사업계획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하는거라고 알고있었는데요
이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