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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
| 등록일 |
2010-05-05 03:47:02 |
조회수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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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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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4급이상인 경우에 기존 목표관리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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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약 등 평가제로 전환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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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목표관리제 또는
성과계약평가중 택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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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네.
4급이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여
목표관리제와 성과계약평가제중 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