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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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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예산
등록일 2010-05-12 03:43:29 조회수 385

주민참여예산이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의무조항 인가요?

주민참여여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본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실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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