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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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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요
등록일 2010-05-17 02:43:45 조회수 314

>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구역폐치분합은 조례+행안부장관승인이고

폐치분합은 조례+행안부장관승인이고, 명칭변경은 시도지사보고+조례입니다.
>
> 경계명칭변경은 조례+시도지사보고인가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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