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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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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등록일 2010-05-18 11:57:54 조회수 338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이 법률이고

부과징수등 나머지는 조례로 할수있는거네요??

법률이라고 하면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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