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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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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등록일 2010-05-18 13:10:58 조회수 365

>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이 법률이고
>
> 부과징수등 나머지는 조례로 할수있는거네요??
>
> 법률이라고 하면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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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부과징수는 조례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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