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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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교육감은 주민소환대상이 된다? |
| 등록일 |
2010-05-18 21:55:25 |
조회수 |
380 |
1. 교육감은 주민소환대상이 된다?
2.국고보조금은 임시재원이 아니라 경상재원에 속한다?
3.건전재정지수에서 분모에 세출총액이라구 써있는데요, 일반회계+특별회계인가요?
4.자치단체 폐치분합 및 명칭변경에 대해서요,,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ㅠㅠ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김중규 교수님 책 말고, 위계점 교수님 (타 교수님말해도되나요 ㅠㅠㅠ) 요약정리집이 있어서 찾아 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 명칭변경,폐치분합:법률 +지방의회의견(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