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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교육감은 주민소환대상이 된다. |
| 등록일 |
2010-05-19 00:34:57 |
조회수 |
477 |
> > 1. 교육감은 주민소환대상이 된다?
> >
> 시.도 교육감은 현재 주민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소환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소환대상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26] [법률 제10046호, 2010. 2.26, 일부개정]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