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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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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소득세
등록일 2010-05-19 19:27:59 조회수 368

> 주민세가 원칙이 특광세고 예외가 자치구세잖아요
>
>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원칙이 특광세고 예외가 자치구세는 아닌가요??
> 소득분이 특광세고 종업원분이 자치구세이니까요?
주민세는 원래 특광세인데 재산분은 예외로 자치구세로 하고

지방소득세는 원래 특광세인데 종업원분은 예외로 자치구세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될까요.

사업소세가 없어지므로 인해 발생된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지방세법에서 자치구세로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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