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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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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
등록일 2010-05-19 22:40:26 조회수 374

> 우리나라 조세체계에 있어서 광역시안에 군을 두는 경우
>
>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는 무슨 말인가요??
특광세목 + 자치구세목 = 도세목 + 시, 군세목
광역시에는 군을 둘 수 있잖아요.

자치구는 당연히 자치구세부분을 징수하고 광역시는 당연히 특광세부분을 징수하겠죠.

하지만 군은 자치구보다 더 많은 자치권이 인정되기에 자치구세보다 세목의 수가 많고 당연히 시, 군세부분을 징수해야겠죠.

그렇기때문에 광역시는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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