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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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직위, 소환제도 |
| 등록일 |
2010-05-20 17:29:42 |
조회수 |
340 |
1. 지방공무원의 개방형직위에서
시.도는 5급이상 시.군.구는
2~6급이 개방형임용대상 맞나요? 그냥 6급 이상이라고만 하면 1급도 포함되니까 틀린 지문 맞죠?
시.도는 5급이상10%, 시.군.구는 2~6급이상 10%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 우리나라 소환제도에서 예전에 기본강의 들을때
교육위원 소환은 특.광.도.제 다 되지만 교육감소환은 제주도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다른 문제에서 지금은 모든곳에 교육감, 교육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