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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책임운영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
| 등록일 |
2010-05-20 20:38:47 |
조회수 |
385 |
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 자체위임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 국단위 : 대통령령으로 설치
과단위 : 부령으로 설치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소속기관을 두 수 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속기관과 하부조직은 다른건가요?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책임운영기관에서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은 총리령.부령으로 정한다.
이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