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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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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10-05-24 21:32:50 조회수 189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국가재정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라고 하는데..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두는것이 국가재정을 미리 확보해두는것이 아닌가요?
국회의 승인은 국가재정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아닌 단지 채무를 진다는 확인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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