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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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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10-05-24 23:03:01 조회수 217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국가재정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라고 하는데..
> ..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회의 승인을 받아두는것이 국가재정을 미리 확보해두는것이 아닌가요?
> 국회의 승인은 국가재정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아닌 단지 채무를 진다는 확인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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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의 채무 중의 하나이므로 미리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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