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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복수 정답 문제 |
등록일 |
2010-05-25 14:09:37 |
조회수 |
199 |
복수 정답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