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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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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5-29 00:47:46 조회수 227

단체위임사무 : 법정조치에 의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 사무

기관위임사무 : 단체장에게 직권 위임된 사무
질문1)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어도 되는것인가요?

질문2) p.121 / 21번 / 바. 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 이 단체장을 의미하나요?

질문3) 9급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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