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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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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당연퇴직
등록일 2010-05-30 18:30:37 조회수 182

우선 항상 정말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질문에 항상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생님들 덕분에 어려운 행정학이 그래도 조금씩이해가 되네요

ㅠㅠ

임용결격사유에 이게 추가가 된거잖아요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당연퇴직사유에는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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