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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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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10-05-31 01:04:39 조회수 141

안녕하세요 ^^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 질문드려요~~

소속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하고,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한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공무원"과
"근무성적 평가 대상 공무원" 의 성과계약 체결자가 다른가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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