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10-05-31 01:04:39
조회수
141
안녕하세요 ^^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 질문드려요~~
소속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하고,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한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공무원"과
"근무성적 평가 대상 공무원" 의 성과계약 체결자가 다른가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글 정보
이전글
세외수입,지방채 질문있어요
다음글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답변 중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