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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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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답변 중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등록일 2010-05-31 08:57:26 조회수 173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공무원"은 5급이하.....
"근무성적 평가 대상 공무원"은 4급 이상.....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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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중에 위의 대상이 서로 바뀌었네요.

성과계약 등 평가가 원칙적으로 4급이상이고

근무성적 평가가 원칙적으로 5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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