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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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0-05-31 16:32:39 |
조회수 |
209 |
1. 선행정학 1104p에 예산안의 수정에서 한국의 경우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삭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아님 할 수 없나요? 제가 필기를 잘못해놓아서 1106p의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에는 삭감이 자유롭다고 해놓고 1104p에는 삭감 또한 설치할 수 없다고 해 놓아서요..
2. 선행정학 1115p의 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와 예비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해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