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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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립니다.(3번) |
| 등록일 |
2010-05-31 20:36:58 |
조회수 |
168 |
3. 선행정학 1117p의 예산집행의 절차 중 수입의 특례에서 수입금의 환급이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예를 좀 들어주세요. 과오납금의 반환이 맞는 거 아닌가요? 잘못 납입 되어 있으면 법률에 따라 환급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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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둘의 설명만 올립니다.
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