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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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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격심사제도...
등록일 2010-06-02 02:28:32 조회수 219

> 최근에 대상기준이 개정되었나요???

국가공무원법 개정 (2010.3.22 공포.시행)

수시적격심사에서 근평부분에 연속 2년 이상 총3년 이상 근평이 최하위등급인 경우에서 총 2년 이상 근평이 최하위등급인 경우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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