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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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자본예산 |
| 등록일 |
2010-06-04 07:57:56 |
조회수 |
176 |
자본예산이나 지방채가 수익자부담주의이면서 미래세대에도 부담시키는 세대간공평부담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미래세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입장에서는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어보이는데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더라도 미래세대도 이용하며 돈을 내니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게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