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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 인사제도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0-06-04 15:19:06 |
조회수 |
146 |
개방형직위제도 : 소속 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지정
공모직위제도 : 소속장관별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의 직위
총수의 30% 이내에서 지정
이렇게 기본서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공모직위엔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이라는 단서가 더 붙어서요
고위공무원단의 직위가 100이라 할 때 원칙은 100자리 모두 경력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