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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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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질문
등록일 2010-06-05 12:44:03 조회수 166


지방교부세는 본래 자치단체의 세수입인 것을 국가가 대신 징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일종의 간접 과징형태의
지방세이다.

이 지문이 맞는건가요?? 잘이해가 안가서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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