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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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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노조
등록일 2010-06-07 23:25:11 조회수 175

10년 7급교재 720쪽

노조에 전임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질문: 예를들어 임용권자 대신에 소속장관의 허가라고 하면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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