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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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무원노조 |
| 등록일 |
2010-06-08 00:15:00 |
조회수 |
210 |
> 10년 7급교재 7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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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전임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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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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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를들어 임용권자 대신에 소속장관의 허가라고 하면 틀리나요?
답변
5급이상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이 임용하는 외의 소속공무원(6급이하)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에게 있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가능한 6급이하의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속장관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