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교재 1278 : 조례로 기관위임사무도 가능하다고 적혀있음
등록일 2010-06-08 02:43:46 조회수 228


안녕하세요

2010년 9급 행정학 본문
조례는 고유사무, 단체 사무 , 기관위임사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규칙으로만 가능하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
조례로서 기관위임사무 안되는거 아닌가요?
오타인지
아님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아무리 글을 읽어도 앞뒤가 안맞아서 이해가 안되네요
(정오표에는 1278페이지 없던데요)

부탁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질문 드립니다.
다음글 질문드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