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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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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민규 장학생님 재질문이요!
등록일 2010-06-08 17:06:37 조회수 308

> 2. 직권면직과 대기명령,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므로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징계가 아니라서 징계위의 동의가 없이도 인사권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구요 ~
> > 그런데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직권면직을 할 때 징계위의 동의를 얻어서 하신다고 하셔서요! 직권면직의 경우 징계위의 의결은 거치되 구속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직위해제->대기명령->직권면직의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징계위의 동의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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