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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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재이월... |
| 등록일 |
2010-06-10 00:25:55 |
조회수 |
203 |
재이월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1. 연도내에 지출원이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해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
3.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