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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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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이월...
등록일 2010-06-10 01:05:24 조회수 251

> 재이월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 1. 연도내에 지출원이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
>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해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
>
> 3.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 4. 경상적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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