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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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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관련
등록일 2010-06-10 12:09:10 조회수 198

법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는 것이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있다고 하는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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