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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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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행정
등록일 2010-06-23 15:15:09 조회수 385

> 1. 지방의회의 의결권
>
> 법령에 규정된 것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부과 징수
> 법령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
>
> 저 둘 다 지방의회 의결권에 포함되던데 맞는건가요?
> 좀 이상해서요...
>
교재에 그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능(권한) :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2. 바뀐 조세제도에 의하면
>
> 주행세는 특광세가 아니구
> 주민세는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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