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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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총액인건비제 |
| 등록일 |
2010-06-28 16:04:10 |
조회수 |
388 |
> 총액인건비제가 중앙정부내에 적용이 될때는
> 국가공무원 총정원 및 부처별 정원상한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계급별 직급별 정원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맞고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때는 이러한 것이 전부 적용되지는 않나요?
> 김중규선생님 단원별 강의를 들을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정원도 조례로 제정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중앙에서 총액인건비적용시는 총정원 및 부처별 정원은 각 부처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