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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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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0-07-10 20:11:12 조회수 43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공기업의 예산의 결산에 관해서
2010선행정학 9급 663p에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

2010 공기업관련 법 개정에서는
7월말까지 결산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8월20일까지 국회에 제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공기업은 예산을 결산할때
의회(7월말까지)-기재부장관(확정)-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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