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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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비비 질문요 |
| 등록일 |
2010-07-11 11:01:11 |
조회수 |
431 |
> 예비비는 의회가 사후승인(의결)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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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설치시에는 미리종류별로 전체 금액을 명시하고 총액으로 국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만 예비비의 지출의 경우는 사후승인을 받을 뿐입니다.
예비비는 관리는 기재부장관이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를사용하고자 할때는
조서작성===>기획부장관에게 제출===>국무회의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얻은후 사용
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