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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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사소한 의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
| 등록일 |
2010-07-12 18:53:25 |
조회수 |
420 |
안녕하세요^^:
당연하고 사소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혼자서 착각하고 있는때가 꽤 많아서.;;여쭤봅니다.
선행정학9급 2010 1342p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일반직 지방공무원2~4급) 등의 직위가
단체장이 임명 이라고 되어있는데
설마 지방자치단체장이 2~4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건 아니겠지요?
2~4급 일반직 지방고무원중 부시장,부군수등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