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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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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회계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7-13 17:36:10 조회수 363

안녕하세요.

7급기본서 516p 하단에..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근데 바로 밑에 <주의>에서..

"경상적 경비 등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이익잉여금으로 적립 또는 정리 한다는 개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전출 이라는

말이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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