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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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10-07-17 01:00:36 |
조회수 |
392 |
1. 7급 기본서 629페이지 고위공무원단입니다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이 계약직으로 선발, 임용된 경우에는 교육과정, 역량평가 단계없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 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고공단으로의 개방형직위에도 시험은 보는 거 맞나요? 시험에 통과하면 다른 단계없이 고공단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직 임용은 장관이 하지만 고공단직위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은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장관이 임용하는 계약직은 고공단이 아닌 개방형직위를 말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