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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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이 있습니다. |
| 등록일 |
2010-07-31 18:14:53 |
조회수 |
363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문제풀의 강의에서 받은 프린트에서 보면
-중앙기관의 지방사무에 관한 통제
-위법.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대상사무: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대상사무:위임사무
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궁금한게 처분의 시정에 관해 대상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라는건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둘 다를 포함하는 건가요?
즉 자치단체사무이기만 하면 성격을 가리지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