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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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직위 질문 |
| 등록일 |
2010-08-02 17:08:10 |
조회수 |
404 |
>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인데요...
>
> 김중규 쌤께서 개방형직위는 고위직만 대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ㅜ 그런데 과장급에서도 20%범위 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ㅜ 어떻게 된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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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수험생님. 안녕하세요.
조문을 올려드립니다.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