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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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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하나만 더요;;
등록일 2010-08-10 01:05:28 조회수 374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수있다<--맞다고 나오던데요

근데요 지자체의 고유사무는 감사불가능이지 않나요?? 시도는 완전 불가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본회의 의결시에만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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