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서울시청앞 광장 사용관련
등록일 2010-08-12 11:21:54 조회수 418

얼마전에 뉴스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구요.
지방자치법 144조에서는

그냥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던데요.
1.이러한 서울시청앞 광장의 사용에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는지요?

2.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지방자치법 144조의 일반규정만으로

광장을 신고제나 허가제로 마음대로 규정지
글 정보
이전글 조직의 구조부분 질문드려요
다음글 perrow의 기술 유형론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