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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 직위제도 질문드려용// |
| 등록일 |
2010-08-15 16:54:01 |
조회수 |
417 |
p647
개방형 직위제도 지정범위 보면 직위 총수의 20%안에서 지정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직위제도는 소속장관은 필요시 경력직 과장급 직위이하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2개 말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을 100명 뽑는다면 20명은 개방직위로 하고 그 뒤에 과장급 직위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